"면허증 취득, 자기 부담 원칙…10년 동결된 국시원 응시료 인상해야"
[2024 국감] 서명옥 의원 '물가인상률' 만큼 인상 제안…복지부, 다각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는 자기 부담이 원칙이라며, 10년간 동결된 국시원 응시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시원 응시료를 물가인상률 만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시원의 72%가 응시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의료개혁, 의대정원에 따라 국시원의 역할은 더 커지고 중대해졌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시원은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용으로 전체 비용의 18%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응시료는 인건비, 경비 등에 지출되고 있다. 인건비에만 1년에 약 116억원이 나가는데, 금년같이 의료개혁 혹은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국시원은 늘 넉넉하지 않았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가 많이 늘었다.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