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구속 의사 3명 석방하라…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 동원 투쟁"
경남 전남 울산 대전 대구 등 일제히 성명서 발표 "국가 차원의 의료사고 지원 제도 필요"
전국 시도의사회들이 일제히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의사회는 경상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에 이어 울산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등이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담당의료진의 전격적인 구속 판결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다”라며 “의사들의 올바른 진료 의지를 꺾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만 하도록 유도한다.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