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도 법정에서 눈물바다…"00아빠, 00를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꼬리자르기 당해 억울하고 당황"…"30년 의사생활 한 순간에 무너진 느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피고인 7명 증인신문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에게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노동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형사 1심 최종 판결은 2월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다음은 피고인 7명이 남긴 주요 발언이다.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들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 의료진 3명의 법정구속 등의 기억과 유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눈물바다 분위기가 연출됐다. 조모 교수 00이 아빠, 00이를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00이 아빠를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은 상처가 된다는 것을,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