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19:39

'시판 후 임상시험' 불법 리베이트 통로로…53개 의료기관에 연구비 42억원

서울서부지검, 의료기기 법인·임원진 2명, 리베이트 수수 교수 6명 기소…대학병원 교수 아내 명의 대리점에는 7억7800만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심혈관용 스텐트 판매를 늘리기 위해 시판 후 임상시험 연구비와 판매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법인과 대표이사 A씨, 전직 이사 B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업체 법인은 공정거래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대학병원 교수 C씨는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교수 5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는 시판 후 임상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2016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 53개 의료기관에 자사 심혈관용 스텐트의 임상시험을 제안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약 42억원을 지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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