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자도 수리 가능해지나?
강석진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시 벌칙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이유는,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불량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 이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안정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아울러 의료기기 수리업자 역시 품질관리체계 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 별도 준용 규정이 없었던 의료기기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성능, 구조, 정격, 외관, 치수 등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