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지역출신 선발 의무화 등 법안 4건 국회 교육위 상정 예정, 의료계 촉각
대전협 비대위, 범투위 회의서 법안 검토·대책 마련..."문제 있는 법안이면 바로 투쟁 수위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일(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의대 학생 선발에 지역 출신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법안 4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혹시라도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상정된 법안은 총 6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4개 안건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안'과 연관돼있다. 각 안건들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대가 지역 졸업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법안의 세부 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 공통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2100255)은 지방의대가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 의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