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14:26

"간호인력 기준 미달 채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병원명 공개하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강선우 의원,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 취지...의료인이 의료기관 종사자 성추행시 1년 면허정지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의료인력 채용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실제로는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해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다.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

2020.09.1507:28

소화기내과 교수 법정구속 판결문 확인해보니…"환자 복부 정상 상태, 대장암 의심으로 장정결제 투여"

재판부 "장폐색 환자에게 금기되는 장정결제, 부분 장폐색 영상결과 고려해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피고인 A임상조교수는 금고 10월에 처한다. B전공의는 금고 10월과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암 의심으로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금고 10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A임상조교수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돼 의료계가 격분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에 따른 장천공 등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장정결제를 투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복부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있다는 등의 임상판단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폐

2020.09.0207:28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중인 공정위…사업자 아닌 근로자 신분 전공의 주도 파업에 난항

개원의 참여 저조로 의협 혐의 입증 어려워…사업자단체만 조사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서 전공의는 근로자로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의 주체가 본래 예상과 다르게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와 전임의 등으로 옮겨가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는 근로자 성격이 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공의는 병원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봐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26일 의협 현장조사 착수…파업 때마다 공정위 고발 빈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투쟁 지침을 전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해 의사들의 휴업을 강요했다고 봤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

2020.08.2812:16

[의사 총파업] 박형욱 교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민간의료기관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 사라져야”

“공공의료 획기적 투자 동반돼야...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는 전공의에게도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들이 윤리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는 공공의 책임으로, 민간의료는 민간의 책임으로’라는 대원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사)을 마치 전근대사회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28일 대한의사협회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형욱 교수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획기적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수련환경 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1주일 8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왜 근로기준법과 달리 전공의 수련시간이 과도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나”며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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