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308:56

[법안돋보기] 의사가 환자의 조력존엄사 돕는 ‘조력존엄사법’…쟁점 많아 여전히 혼란

자살예방법 상충‧의사 보호 조항 애매…사회취약계층 자살 부추기는 등 부작용 고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법안이 자살예방법에 상충될 뿐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시스템 확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의사윤리지침에 위배되고 의사 보호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 의사조력존엄사법 발의…의사 자살방조죄 배제 앞서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의사조력존엄사법'을 내놨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안은 조력존엄사와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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