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술실 무단 녹음 ‘유죄’ 확정…의료계 “적법한 분쟁 해결 원칙 확인”
녹음파일 편집해 유튜브 공개한 변호사 징역 1년 확정…환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 사이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편집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현장의 신뢰와 적법한 분쟁 해결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자가 진료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권리 행사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손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환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중 의료진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해당 환자를 대리한 변호사가 녹음파일 일부를 발췌·편집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