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경증·초진환자' '병원급'까지 풀리나...여당발 법안에 의료계 '우려'
이종성 의원 법안, 환자건강에 위해 없고 의료접근성 제고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발 비대면 진료법안에 경증 초진환자,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그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더라도 재진환자, 의료취약지 환자들로 대상을 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다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법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10월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지만 경증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으로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국외 거주자·장애인·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군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재진) 등을 명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건강에 위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