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골막천자 행위, 1심 뒤집고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대법원 남았다
2심 재판부, 침습적 의료행위 간호사에 위임은 '불법' 인정…재단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PA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천자 행위를 시킨 서울 소재 대학병원이 1심 '무죄'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해 가는 침으로 골막을 뚫어 체액을 뽑는 '골막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골막천자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골막천자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전문 교육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에 골막천자 위임 가능 판단 해당 사건은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를 하게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