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청진기'라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한 대법원, '오진' 가능성 배제
원심, 오진 위험성·초음파는 한의학 원리와 관련 없음 vs 대법원, 초음파의 낮은 위해성·시대적 흐름에 새로운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연일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판단한 1심과 2심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대법원은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이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거 '면허 범위'라는 엄격한 범주를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새로운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위해성이 적고 이를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