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명단 만든 사직 전공의 '스토킹' 혐의로 구속…강력 처벌vs정치 재판 분분
신상 공개로 진료 복귀 방해, 응급의료 마비에 일조해 처벌 주장…과잉금지 원칙 위반, 의료계 압박 위한 무리한 '정치재판'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것을 놓고 합당한 수사라는 의견과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이 맞 부딪히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직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현재 관련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45명 중 32명이 경찰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사‧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한 의사 이름과 소속 병원, 학과 등 신상 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복귀 의사 신상 공개는 '진료 복귀 방해'…"강력한 수사, 처벌 필요" 주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