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14:28

[단독] "맥페란 약물 이상 반응 맞다" 3곳 의료감정이 '의사 유죄' 근거로 채택

파킨슨병 등 환자 기왕력 확인하지 않은 주의 의무 소홀도 인정... 맥페란이 환자의 증상 악화 원인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80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진 재판에서 3곳의 의료 감정이 주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제기한 의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수의 의료 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 등을 근거로 삼았다. 맥페란은 동화약품이 판매하는 구역,구토 치료제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맥페란의 단기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산대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를 근거로 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맥페란 투여가 절대적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맥페란 투여는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B협회 의료감정원 감정 "인과관계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부산대병원)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더

2024.06.1111:56

'맥페란' 논란에 파킨슨병학회 등판…"기저질환 많은 노인 환자 진료 위축, 환자에 피해"

진료 및 약제 투약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악 결과 발생 가능한 '의료행위 특수성' 무시한 판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속에 실제 해당 질병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목소리를 냈다. 11일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이번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향후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 치료를 위축시켜 방어진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학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학회는 임상의사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구했다. 학회는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법 통과, 이대목동병원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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