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기형 소아환자, 심장수술 후 뇌손상에 9억 배상…법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의료진 과실"
고의 없는 과실에 의료진 책임 물어…의료계, 소아흉부외과 의사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심장기형으로 태어난 소아환자에 심장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게 9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법원은 수술 직후 의료진이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중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실수로 탈락된 것을 놓고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가 환자 A씨와 그 보호자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단법인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환자로 당시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 진단을 받아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2014년 A씨는 B병원에서 1차 완전교정술(total correction)을 받았으나,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