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07:19

도수치료 ‘2주 제한’ 세부 고시안…의료계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수순” 반발

2주·4회 이상 치료해야 도수치료 가능…일률적 치료 기준·산정 제한에 “환자 치료권 침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우선 시행 기준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을 전제로 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률적 기준과 세부 제한 조항이 환자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을 보면 복지부는 도수치료 이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우선 시행 기준'을 명시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기준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고시에서도 이처럼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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