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07:24

주100시간 근무 전공의들 "과로 시달리는 간호사, 의료기사들도 우리 동료"

아파도 못 쉬는 병원 내 종사자들에 공감 표명…"처우 개선위해 공공보건 지출 확대∙건강보험 지출 현실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주 10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간호사 등의 병원 종사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병원 내 인권 유린 현장을 방치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수련생으로 근로시간에 견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주10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수련생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을 받아야하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도 지지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세간에선 의사 직역이라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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