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13:24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 "간호법·전공의법 영향, 인건비 부담 가중…주40시간 넘는 전공의 수련 정부가 지원"

'수련근로수당' 개념 도입해 주 40시간 넘는 전공의 수련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추가 의료인력 채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내분비대사내과)이 12일 "간호법과 전공의법 통과로 병원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실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조영민 실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토론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전공의의 업무를 일부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전공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부터 연속 수련 시간이 24시간 이내로 강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에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은 국가가 전공의 수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주 40시간까지는 병원이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국가가 '수련근로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재정이) 세이브되는 부분을 PA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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