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유니온약품과 단국대병원 이사장 지목
약사회 건보노조, 교묘해진 불법 리베이트에 약가제도·유통구조 개선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이 리베이트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학병원 이사장 가족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의료계는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령법인 의약품 도매상은 유니온약품, 대학병원 이사장으로는 단국대병원의 전·현직 이사장이 지목됐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 50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형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유니온약품은 과거에도 단국대천안병원, 건국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방자해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