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형성했지만 여전히 해결 힘든 전공의 폭행 문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전공의 폭행 관련 개정안 등 입법취지 타당하다고 보여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입법 취지의 타당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국가적 의무에 해당하고 국가에게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공의 폭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미혁,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은 ‘폭행 등을 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 명령’, ‘전공의 폭행 등 발생시 수련과목 지정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진료 관련 부정행위를 제외하고는 그밖에서 벌어지는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