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돼도 3년이면 다시받는 의사면허"
김승희 의원,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 66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