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8 21:51최종 업데이트 18.10.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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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돼도 3년이면 다시받는 의사면허"

김승희 의원,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 66명“

사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사진: 김승희 의원실 제공

또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진단서를 거짓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면허 취소사유별로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으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또한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면허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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