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대여 알선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한 양도·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