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상업적 활용 중단해야"
민간회사 '영리목적사용' 알면서도 제공하는 것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산업계 이익이 아닌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장치로만 활용해야 하며,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시급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남인순, 정춘숙, 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는 27일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와 보험연구기관에 6천 420만명의 건강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국회 및 시민단체 측은 빅데이터를 건강불평등 해소, 공공의료시스템 강화, 학술연구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