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위법 땐 즉각 사법처리
국가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권고안 이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간호사 장기자랑'으로 논란을 빚은 일송재단 성심병원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후처리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일송재단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재 보건소와 심평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대한간호협회는 5일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과 관련해 간호사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정책 개선과 이와 관련한 처벌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일송재단이 장기자랑을 위해 간호사를 강제로 동원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선정적인 의상을 강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