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일반혈액검사로 '혈액 낭비'된다는 공단 발표 논란…"의사들이 흡혈귀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입원환자에게 불필요한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해 '혈액이 낭비되고 있다'며 향후 '과다의료이용 문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혈액검사를 유도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과잉 진료'로 매도하는 공단이 구속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에 대해 분석 결과는 의도적으로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해당 발표를 통해 마치 의료계가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과다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혈액까지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료기관의 행태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통계를 통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2025.01.21
한의사 골밀도진단 합법 판결 여파…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한의사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여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의 개정으로 미치고 있다. 해당 규칙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법원이 해당 규칙에 누락돼 있더라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2025.01.21
정부 수련특례·입영유예 조치에도…1월 사직전공의 모집 지원율 2.2%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19일 마감된 전공의 모집 결과, 사직 레지던트 2.2%만이 이번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레지던트 사직전공의 등의 모집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예정된 마감일을 이틀 연장한 19일까지 전공의 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 결과,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로서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 1~4년차 9220명 중 199명(2.2%)이 이번 사직전공의 모집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직전공의 복귀지원 대책'을 발표해,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전공의가 복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전공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건의에 따라 이번 사직전공의 모집 합격자에 대해 수련 및 2025.01.21
전공의 모집 이틀 연장했지만, 지원율 '저조'…"돌아갈 이유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유예 등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올 3월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숫자는 지난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15일부터 17일까지였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 연차 모집을 19일까지 이틀 연장했다. 전공의 모집 기간이 연장된 것은 예정된 전공의 모집 마감일이었던 17일까지도 전공의들의 지원이 미미하자, 일부 수련병원이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19일 마감된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지난해 12월 1년차 레지던트 모집 당시 지원율인 8.7% 보다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총 3594명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는 단 314명에 불과했다. 수 백 명을 모집하는 빅5 병원마저도 총 지원자는 68명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실시된 전공의 모집 역시 레지던트 1년차 총 3500여명을 대 2025.01.20
응급의학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즉각 경질하고 국민에 사죄 먼저…의료계 정상화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서 가장 먼저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책책임자의 경질과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망가진 의료계를 정상화 시키고, 정부 입맛대로 흘러가고 있는 의료개혁도 바로잡아 의료계와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신년담화문을 발표하고 의료정상화를 염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사상 유래 없는 정부의 의료비상사태와 의료농단이 해를 넘겨 역대 최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준비도 대안도 없었던 막무가내 정책폭주로 수조원의 혈세와 미래세대 건강보험을 낭비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은 고사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올해도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수험생들을 방패삼아 의대증원에 따른 정책 실패를 덮으려던 당국자들은 줄줄이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어설픈 변명과 영혼 없는 2025.01.20
국감서 제기된 유령 수술, '봐주기 조사' 논란 휘말린 심평원…"사실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혼자서 1년에 3000여 건의 인공관절 수술 등을 한 '유령 수술' 의혹 의료기관에 '봐주기 조사'를 실시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특정 의사 1명이 인공관절 수술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혼자서 3000여 건, 2024년 상반기에만 1384건을 수술한 것으로 보험료를 청구했다며 불법적 의료행위가 의심된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 같은 사례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해당 병원이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인 Y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 및 간 2025.01.18
돈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기부로 이어져…“기부 통해 오히려 ‘마음의 여유’ 찾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라북도 전주 프라임치과의원 곽영훈 원장은 기부를 통해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느꼈다. 혹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곽 원장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며 마음의 풍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어려서부터 본가의 동 주민센터에 20년 넘게 기부를 이어온 신원 미상의 기부자인 ‘얼굴 없는 천사’를 바로 옆에서 보며 자랐던 그는 항상 마음 속에 나누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시작이 어려웠다. 작은 규모의 후원으로 시작한 곽 원장은 어떤 계기를 통해 기부에 대한 마음을 결심했고, 5년째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 꾸준히 다양한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돈’의 가치에 대한 고민…나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에 기부 시작 곽 원장이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히 찾아왔다. 기존에도 ‘돈’의 가치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던 곽 원장은 지 2025.01.17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2심도 '무죄'…의료계 반발에도 법원, "사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로 결론났다. 법원은 앞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등에 이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바라봐야한다는 취지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2023년 9월 13일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2025.01.17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선정…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 대응체계 첫 발
정부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로 운영되던 심뇌혈관질환 의료체계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71개 기관 중 서면 및 구두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소를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기로 의결다. 특히, 전남순천, 경남창원, 경북포항, 경기의정부 등 취약지 진료권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관들이 지원해 선정됐다. 이로써,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의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가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서울대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교육 ▲통계·연구개발 ▲예방관리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시·도 단위 광역 거점기 2025.01.17
의대 1학년 7500명 대책 내놔라…교육부, '2인 1조 전담팀' 꾸려 2월 초까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1학년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데 대한 의료계의 대책 요구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2월 초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신설한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2025학년도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올해 2025학번 신입생 수는 4567명으로,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 중인 2024학번 의대생들이 복학할 경우 2025학년도 1학년은 약 7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계는 끊임없이 2025년도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아예 모집 중단을 요구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은 지난 14일 회장 취임식을 통해 "분명히 밝히지만 현 상태론 2025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올해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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