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대격분…“정부는 무임승차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 의사=공공재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의대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 개인의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이 의원이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25년을 근무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의협은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하여 병원 업무가 마비되어 환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 2020.09.18
복지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과정 참여…대안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환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2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며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사법체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강도태 2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의료계 등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 2020.09.18
안덕선 소장, 공공재 발언 이수진 의원에 “지나친 월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람에게 공공재라니, 우리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다. 인간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의사=공공재' 발언에 대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강한 비판을 내놨다. 앞서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소장은 18일 "한 개인의 터무니 없는 발언으로 본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 개인에게 함부로 공공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공공재는 물건을 뜻하는 의미로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말했다. 안덕선 소장은 "의료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서는 안 되며 사회의 여러 의견 2020.09.18
거리두기 강화 이후 단체헌혈 32% 감소…정부, 혈액보유량 회복 추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감소된 혈액보유량의 회복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 일평균 단체헌혈량은 약 32% 줄었고 개인헌혈량은 20%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거리 두기 강화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8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3.3일분으로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혈액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혈액보유량이 5일분 이상이어야 적정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간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다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있어 지속적인 헌혈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보건복지부는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혈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혈직원의 위험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 2020.09.18
강병원 의원 "의료계에 끌려다니는 '종이호랑이' 복지부?…전공의 집단휴진 강력 대응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 이익을 위해 환자를 외면하는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국민 뜻과 반대로 이익집단에 굴복하면 국민생명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강력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보건당국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전공의들이 단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결국 전공의들의 고발을 취하한 점에 대해 정부가 우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중 4명이 우선 취하되고 의정합의가 이뤄지며 모든 고발이 취 2020.09.17
범의약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졸속 진행 시 의정합의 파기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약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같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측은 최소한의 검증이 없이 예정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의정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7일 오전 10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대안 제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범대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은 국민 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골자다. 특히 과학적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은 조제과정을 개선하고 추적관리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범대위 측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첩약 평가방법과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장기복용 약효 독성평가 등 기준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약 수 2020.09.17
의협, 의약품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변경 법안에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에 대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통보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대체조제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환자마다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고 하더라고 환자 몸에서 반응하는 약효와 알러지 등 부작용의 2020.09.16
대한전공의협의회 "쇠창살 뒤에 가둬진 우리 의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6일 성명서에서 의사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가 사망해 법정구속된 사건과 관련, "선의의 의료행위이며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 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했음을 인지했으나 영상 확인 결과가 장폐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청결제를 투여해 내시경을 시도한 것이 잘못된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X-레이와 CT 촬영에서 장폐색이 진단되더라도 '임상적 장폐색'의 여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짐은 당연하며 사망한 환자의 진료 과정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며 이를 종합해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의사의 몫으로 남겨진다"라며 "우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와 같은 맹세 2020.09.16
"두 아이 엄마인 의사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사법만행 중지"
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6일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하는 전 처치를 시행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모 교수에게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개한 1인 시위를 통해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2020.09.16
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위대장내경학회 “의사 법정구속, 진료행위 위축시킬 것”
장세척제 투약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된 의료인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경학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선의의 진료행위를 결과만으로 판단한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두 의사의 진료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사전 확인 검사 없이 수술해서 결과가 좋지 않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때에도 책임을 또 의사에게 지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행위의 결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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