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또 일어날 것…전문가들, 정부 방역완화 ‘성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늘고 있다.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월 16일 기준으로 162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방역체제를 대폭 완화해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최근 잇따른 집단감염 발생에도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생활방역 전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결과물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괄적인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태원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직종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방역 완화가 이뤄지다 보니 감염 대응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최재욱 교수, 선별적 완화 필요…사전 감시체계 전혀 준비 없었다 "앞으로 2020.05.17
대공협, 이태원 집단감염 공보의 포함 ‘유감’…“확진자 개인정보 지켜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태원발 확산과 관련해 공보의가 확진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행스럽게도 5월 15일 현재 해당 공중보건의사와 접촉한 주민, 의료진이 모두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자칫 2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권고 및 철저한 자가 관리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2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며, 더 이상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와 검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공협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대공협은 “해당 공보의가 클럽을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라운지 바를 겸하고 있는 곳에서 바만을 이용했다”며 “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11일에 즉시 검사를 받았다. 특히 이동 및 2020.05.15
재난지원금으로 성형·피부미용을?…의료광고심의위, '행정처분'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성형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김 모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성형을 하라는 광고를 우연히 접하게 됐다. 호기심에 재난지원금과 성형을 함께 검색했더니 재난지원금으로 성형과 함께 보톡스 등 피부미용까지 권하는 수많은 광고가 게시돼 있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사용처라고 밝히며 성형과 피부미용을 적극 홍보하는 광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 대상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지급이 시작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벼운 성형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 원장은 "체감상 환자들의 발길이 급격히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변 2020.05.15
응급실서 병명 오진한 의사, 1심 실형→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의 병명을 오진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전문의가 환자를 대면했을 때는 이미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아 기도삽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판단의 요지다. 특히 대법원은 급성후두개염을 애초에 진단했더라도 진료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10시 10분 A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한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법원은 B씨와 전공의 C씨에게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3월 호흡곤란 증세로 A병원을 찾은 52세 환자의 병명이 급성후두개염이었음에도 인두편도염으로 오진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응급실 책임자였던 B씨는 전공의 3년차였던 C씨로부터 구두로 환자의 증상을 보고받고 문진기록과 진료차트,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기도삽관을 시도했다. 그러 2020.05.14
용인시 공문 파동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경기도서 공문 발송…의료계 '비판' 고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은 대형상가 이용을 자제하라는 용인시 공문 파문이 벌어진지 하루만에 또 다시 경기도가 각 시군보건소를 통해 의료인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의료인은 대형상가 이용 자제하라는 보건소 "마트는 이용 가능, 아이쇼핑·극장 등 불필요한 이용 자제 권고"] 해당 공문은 경기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진 협조요청 공문으로, 용인시 공문에서 논란이 됐던 대형상가 이용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인을 잠재적 확진자로 취급하고 불필요한 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왕시보건소 등 경기도 산하 보건소는 이날 보건소장 명의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공문은 "최 2020.05.14
디지털 헬스 성공 조건…의사-환자 관계·책임소재·보안성이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디지털 헬스 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안성(개인정보보호), 기기와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 관련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디지털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질털 헬스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보고서에서 밝힌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의 규모는 2025년까지 55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은 27.7%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의료기술이 최신 기술들(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사물인터넷)과 융합될 경우 국내 디지털 헬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화와 더불어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구현 속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헬스 분야로 범 2020.05.13
완화조치 이후 다시 코로나19 확산세 독일...학교에 검사실 설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재발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독일 최근 상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방역 강국으로 평가받고 의료시스템 자체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완화 조치 이후의 상황만 놓고 보면 향후 대응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수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코로나19 재생산지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독일은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 학교 내 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독일, 방역 강국의 이유…안정적 의료체제로 사망자 획기적으로 줄여 독일이 유럽 국가 중 코로나19에 가장 적절히 대응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국가가 모두 2만명대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반대로 아직 2020.05.13
중국 지린성 이어 우한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역사회 재확산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린성에 이어 우한시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각 지역들이 봉쇄조치를 실시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9일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 8일 확진자는 16명인데 이어 10일 17명, 11일 1명 등이었다. 중국에서 하루 10명 이상 확진자가 보고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9일 만이다. 지린성 수란시는 11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와 위험등급이 중위험에서 고위험으로 상향됐다. 위험등급 상향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주택단지 봉쇄식 관리도 시작됐다. 당국은 이미 개학이 이뤄진 고3 수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식당 출입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지린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해 공안국 세탁직원이 의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질 2020.05.12
이태원클럽 확진자에 공보의도 있다…확진상태서 선별진료 업무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공중보건의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김제시보건소 공중보건의 A씨(33)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고 현재 원광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대구지역에 의료지원을 다녀왔고 자가격리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 5일 지인들과 이태원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6일 저녁 6시부터 7일 아침 9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30명 정도를 진료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에 출근한 것은 맞지만 당시 환자가 없어서 당직실에만 혼자 있었다"며 "지인들과 밥을 먹은 사실이 있고 해당 지인들은 현재 검사를 진행한 상태로 자가격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실거주지는 서울이며 김제 관사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상태다. A씨는 현 2020.05.12
대법원 “사무장병원, 불법이어도 사무장 임금 지불의무는 이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불의무는 근로계약이 의료인에 의해 성립돼 있다고 해도 사무장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무장병원 개설이 의료법에 의해 무효가 된다고 해도 사무장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병원 근로자A가 사무장 B를 상대로 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무장B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아내의 명의로 병원 건물을 매수했다. 이후 B는 해당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2명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년 9월 의사들의 명의로 C병원을 개원했다. B는 약 1년간 C병원 총괄이사로 활동하면서 의사들의 인장과 병원 계좌 통장을 소유하고 병원 수익금을 사용했다. 또한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왔다. 그러던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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