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국가유공자 포함 법안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킨 고 허영구 회원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며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작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의료인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동시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 2020.06.26
재외국민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발표에 ‘의협’ 강하게 반발
정부가 원격진료 도입을 위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 샌드박드는 재외국민(외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화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원격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고 있다는 취지다. 의협은 “정부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보다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2020.06.26
코로나19 국내 항체가 조사 다음 주 중 발표…“12~52주 항체 지속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국 충징의대 등 해외 연구에서 코로나19 항체 지속기간이 세달을 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국내 보건당국이 다음 주 국내 항체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은 항체 형성이 지역사회 감염 방어력과 백신 등 인공면역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연구진 논문에 따르면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52주까지 항체 지속기간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며 "항체는 백신의 접종을 통한 인공면역과 지역사회 방여력 등과 직결돼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항체 형성과 관련해 소위 기억T세포(memory T cell)의 기능 때문에 항체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2020.06.25
최대집 회장, 민형배 의원 만나 “코로나19 재난수가 신설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25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2020.06.25
렘데시비르 단독 VS 렘데시비르+바리스티닙 병용…어떻게 써야 좋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은 효과가 입증된 렘데시비르와 항염증제 바리스티닙 병용 투여의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주관 글로벌 임상시험에 참여해 코로나19에 대한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이 연구(ACTT-1)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0개국, 73개 병원이 참여해 총 1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환자들이 위약 투여 환자보다 30%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를 통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효과가 확인된 유일한 항바이러스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 후 활성화된 염증의 조절을 위한 약제의 추가 발굴이 필요했다. 현재 국제 연구팀은 후속연구(ACTT-2)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국내 연구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앞서 2020.06.25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12곳 지원 예정→ 3곳만 신청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꼽혔던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사업이 참여 저조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경기도는 도립병원에서 진행하던 수술실 CCTV설치 지원사업을 12곳의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참여 의료기관 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공모에 단 2곳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어려움을 맞았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19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했으나 1곳만이 더 추가돼 총 3곳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다만 참여 의사를 밝힌 3곳의 민간의료기관이 모두 CCTV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3곳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적절성 등 항목을 평가받은 뒤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받는다. 즉, 사실상 1~2곳의 의료기관만이 참여하는 무 2020.06.25
의협 결국 단체행동 강행…“건보재정 연간 500억 한방첩약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던 의료계가 결국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선정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방 첩약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 급여화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 2020.06.24
“다른 환자 피해 없어도 응급실서 난동부리면 응급의료 방해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환자는 사건 당시 다른 환자가 없었고 단순히 진료를 거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에 의해 치질 관련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진료 도중 치료를 거부하며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업무방해 대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방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는 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심과 2심 2020.06.24
하남시 호흡기클리닉, 전화상담→환자분류→선별검사 또는 호흡기클리닉 진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민관 협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남시의 사례가 있다. 하남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의료기관 진료가 어려운 호흡기 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7곳 의료기관 원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건소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시간당 10만원의 보상책도 마련했다. 하남시 호흡기클리닉 민-관 협력, 7곳 의료기관 원장 참여 의사 출신인 하남시보건소 구성수 소장이 밝힌 하남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7곳의 의료기관 원장이 참여하고 간호사·행정요원 등 1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은 호흡기와 발열 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됐다. 호흡기클리닉은 3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우선 코로나19 의심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2020.06.24
강남세브란스병원, 증축 허용…병원시설 확충 대폭 늘어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규제에 묶여 시설 확충을 하지 못하던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병원 동서측의 부지를 매입해 병원부지를 확장하고, 병원 남측 공원부지의 기부채납(3만3799㎡)으로 용적률을 상향, 필요한 병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1983년 개원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의료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시에 있는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실과 중환자실 면적 확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조례용적률을 초과해 병원시설 확충과 첨단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로 향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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