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09 12:34최종 업데이트 21.06.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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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광주 척추병원도 윤리위 징계 검토…“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엄중 대응”

인천 이어 광주 척추병원도 징계심의·검찰 고발 검토 등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8일 광주경찰청은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해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의협은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동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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