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이동 어려운 가족, 병원 원목실 도움으로 장례 치러
'코로나-19'로 인해 발이 묶인 가족이 병원 원목실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목실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족 모두가 미국에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가족이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정기간을 자가격리로 지내야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부모님을 뵐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부모님의 임종뿐만 아니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족은 마지막 희망으로 병원 원목실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원목실 김기철 목사와 문애경 전도사는 메일을 받은 날부터 매일 환우를 찾아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화상통화를 연결해 환우가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며칠 뒤 환우는 임종을 맞이하고 가족은 부모님의 시신을 원주의과대학에 기증했다. 원목실은 가 2020.10.21
21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종이 보고서가 사라진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종이 없는 스마트 위원회’를 선언, 21일 국정감사부터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장에서 두꺼운 문서 보고자료를 없앴다. 이는 탄소배출 증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파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지구촌 미증유의 위기적 상황에서 시도하는 친환경 의정활동의 첫 걸음이다. 그동안 국감 현장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생산한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회의장에 비치된 후, 당일 회의 종료 후 대부분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번에 복지위가 도입한 ‘페이퍼리스 스마트(Paperless Smart)’ 회의 방식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종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국회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실천적 시도다. 앞으로 복지위는 회의 때마다 복지위 위원들의 의석에 높이 쌓여있던 인쇄물 자료 대신, 국회와 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위원석 노트북에 입력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위에서 생 2020.10.21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 어겼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 환수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방 종합병원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 확보 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익상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수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06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는 A병원은 2011년경부터 응급실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간호사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병원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와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A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2020.10.21
교육위 국감에 등장한 '테스형'…정청래 의원 "테스형, 요즘 의사들 왜 이리 이기적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테스형에게 요즘 의사들이 왜 이리 이기적이냐고 물으면 당신들도 의사냐고 답했을 것 같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전남권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때 아닌 '히포크라테스'형이 등장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과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송병철 제주대병원장은 한 목소리로 의대생 본4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의원이 가수 나훈아의 히트곡 '테스형'을 언급하며 의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들 병원장들은 2700명의 의료공백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시 재응시를 요청했다. 해당 발언을 듣고 있던 정청래 의원은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은 소크라테스이지만 또 한명의 테스형은 히포크라테스"라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2020.10.20
공공의료 확대하려면 일산병원 모델 늘려야…"과잉진료 제한해 건보재정 안정화 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 일산병원이 건공보험 급여 적정성과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비급여 최소화 등 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일산병원의 모델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공 의료서비스가 처참한 상황이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있어 주목해야 할 모델이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건당진료비에 있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5만 4000원 가량 저렴하다. 이를병원을 찾는 환자 수를 고려했을 때 1년에 1조 80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의 비해 건당진료비 뿐만 아니라 환자당진료비, 비급여 비중도 모 2020.10.20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1시50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원고는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원고가 업무 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개설허가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개설허가 취소 사유는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 인력이 이탈했더라도 개설 후 병원개원 준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인력 이탈을 업무 시작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 측은 지난해 4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조건부 허가 후 3개월 2020.10.20
충청권 국립대병원장들 "공공의대 설립 필요 없어...차라리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정원 확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충청권 국립대학병원장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생 의사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에 막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과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위원회 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일 국회 교육위 국감의 쟁점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여부였다. 이날 국감에선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병원장들은 국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과 별개로 향후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국회 교육위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장들에게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병원장들은 모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은 "공공의대신설 반대한다. 이미 검증된 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경험 있 2020.10.20
고영인 의원 "'불법 병원 알바' 공보의, 부당 수입 챙겨"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병원 아르바이트(공보의 알바)'가 입법 실패 이후 재등장했고 최근 불법 알바를 자행했던 공보의가 관계당국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요구 근거로 공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 이후 부수입을 거두는 사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으로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나 입법이 불발된 뒤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으로 적발이 이어졌으며 올해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 2020.10.19
"낙태법 개정안, 약국 약물낙태 불가…14주 제한 없는 낙태→10주 이내 낙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산부인과단체들이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낙태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임신 10주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여성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약물 낙태의 위험성과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19일 오전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단체들은 헌번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그러나 의학적 우려에도 불구,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이들 단체는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낙태 임신부 건강과 관련된 임신 주수 문제다. 의료계 산부인과 2020.10.19
임기 마친 박지현 전 대전협 회장 “박지현의 투쟁은 끝났지만 전체 전공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은 지난 8월 의료계 파업 당시 매일 같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주인공이다. 그는 주도적으로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미약하게나마 올바른 의료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인력과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꿋꿋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 회장은 지난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투쟁의 중심에서 올바른 의료를 외치던 대전협 회장에서 일반 전공의의 삶으로 돌아간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20년만의 전공의 투쟁은 절반의 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날치기 합의로 인해 전체 전공의들이 목표했던 투쟁의 최종 성과는 끝내 달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9.4 의정합의 이후 병원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극단적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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