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21년 희귀질환 강원권역 거점센터 지정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강원권역 거점센터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질병관리청은 '2021년 희귀질환 민간경상보조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비롯한 12개 의료기관을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로 지정했다. 권역별 거점센터는 희귀질환 전문가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기관이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진단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진단 이후에도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권역별로 마련한 센터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산정특례 등록자의 총 의료이용 건수 중 43%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권 거점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향후 3년간 희귀질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진료(클리닉)와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질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2021.02.04
2배 강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상륙…“3월 대유행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코로나19에 비해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27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건의 국내에서 전파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방대본은 "5건의 사례는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입국자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5명 중 4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감염자다. 이에 따라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39명으로 늘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속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4명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23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양성이 유지됐다. 지금까지 2021.02.04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자 아님에도 접종 받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했 2021.02.04
호흡기전담클리닉 목표치 500개 못채운데다 병원급이 60%이상,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가 종합병원들의 리그로 변질됐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합치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의원급은 9%에 그쳤다. 자칫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급 60% 육박 반면 의원급 9% 그쳐…의료기관형은 72%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말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은 총 337개소로 확인됐다. 2020년 연말까지 500개소를 설치하겠다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1년 연말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이 124개소로 36.7%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은 87개소로 22.5%를 차 2021.02.04
인하대병원,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 거점센터 재지정
인하대병원이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로 재지정됐다. 권역 내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진료·관리·지원 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이어 나간다. 지난 1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단 및 관리 연계가 강화된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로 인하대병원 등 11곳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각 지역 거주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 제1기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에 이어 이번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으로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2기 권역별 거점센터 사업은 센터별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고 특화된 질환을 발굴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진단기간을 단축시키고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하대병원 희귀질환센터의 강점이 잘 녹아들 전망이다. 인하대병원 센터의 2021.02.03
강기윤 의원 "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병원 22.4%는 무방비 상태"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법으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강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 2021.02.03
변성윤 후보 “역사에 남을 흑역사”…경기도의사회 상대 법정싸움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보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이 없고 경기도의사회가 시정 요구한 이력서와 소개서 기재를 모두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변성윤 후보는 3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고 후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취지의 핵심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규정엔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반 비방 기타 정정이 2021.02.03
대공협 "고 이유상 공보의, 순직·산재 위해 최선다할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숨진 전북 군산의료원 고(故)이유상 공보의의 순직과 산재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맞서 응급실을 지킨 동료의 희생을 깊이 애도한다"며 "그는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공부했던 한 명의 학우였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련을 받았던 동기였으며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료"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아직 코로나19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이때에 서로의 곁을 지키며 힘이 돼 주던 동료가 허망하게 떠나갔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감염병의 전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응급실에서 묵묵히 본인의 사명을 다해왔던 동료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공협은 "고(故) 이유상 공보의의 순직과 산재처리를 위해 유가족과 유관기관과 협의중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유상 공보의는 지난달 26일 관사에서 숨진 채 2021.02.02
백신접종 의료인력 확보·교육방안 마련 위해 지자체별 의정협의체 구성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민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2일 오후3시 서울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확보와 교육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는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의료계와 지자체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의료계와 지자체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시·군·구 의정협의체는 접종센터와 방문접종에 필요한 접종인력 범위을 구성하고 인력범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접종인력 범위는 질병청 인력 기준 대비 120~150% 수준으로 구성된다. 또한 접종인력은 보건소 등 공공의료인력이 우선 포함되고 의료계 협조를 통해 2021.02.02
고영인 의원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재발급 요건 까다롭게 변해야”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의 취득과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과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규정이 느슨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견해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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