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가중처벌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보조인력(PA) 등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을까. 보건범죄단속법은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해당 법률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일 아주대 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를 통해 이 교수는 최근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법원 주요 판례를 분석했다. 관련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주요 판례를 비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통상적인 직원으로 고용돼 의사와 함께 수술 2022.10.20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안정적인 지원 뒷받침 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LLC, iife-limiting conditions)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험한다. 삶의 질이 낮아 총체적인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이용한 환자수는 총 2057명이며 전체 동거 가족 수는 약 3배 이상인 6459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환자에게 제공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담팀(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제공건수는 총 3만6955건으로 환자 1명당 45.2회의 상담이 제공됐다. 현재 10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17명, 간호사 13명, 사회복지사 44명의 필수인력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필수인력 이외에 소아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돌봄을 제공하는 요점치료사(무술, 음악, 놀이, 동작 2022.10.20
국감서 나온 서울대병원 미래 방향성…"4차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앞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경증질환을 대폭 줄이고 의료 연구역량을 확대하겠다는 향후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미래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병원장이 밝힌 미래 서울대병원이 지향하는 중점 방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구역량 확대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의 4차병원 역할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 기능과 역량을 재배치하고 지역 병원과의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해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병원장은 "중증질환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중환자의학과를 새로 설치하고 경증 질환자를 줄여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희귀 난치 질환 전문클리닉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구역량 확대를 위해서도 그는 "융합의학기술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 등을 개원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융복합 등 미래 의학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며 "치열 2022.10.19
간호사,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프리패스?…'119법 개정안'도 행안위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란에 이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당 법률은 특별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후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간호사 응급처치 범위 늘어나나…간호직역 이익 극대화 '우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행안위 의결 과정 중 최초 대표발의 내용과 다르게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3호의 응 2022.10.19
"HIV 환자 매년 평균 1100명 발생...문재인 정권 5년간 검진실적 1/5 줄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8일 HIV 환자가 매년 천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 검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만명에서 2021년 10만여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10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로 재작년(2020), 작년(2021)까지 계속해서 줄어 들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등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면 HIV에 감염 후 진단하는데 평균 6년 걸리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진도 저조했다면 국내 HIV감염자들은 검진을 더 꺼려하고 음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2022.10.19
"간호법은 불평등 악법, 400만 보건의료연대 법안저지 절대 사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불평등 악법이다. 제정 반대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단체들이 절대 사수할 것이다."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반대 목소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 비대위 위원 30여명과 함께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단독개원의 위험까지 다분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굳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보건의료계 내 상생과 공조를 파괴하려는 지 의문"이라며 "간호법은 분명히 국민건강을 위해 나아가는 보건의료계 이익을 저해하고 공동의 목표달성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힘을 총동원할 것이다. 2022.10.18
"한의사 국시에 CT 문제?" 국시원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오늘(18일) 오전 10시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356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연구 용역 결과의 한의사 의료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국시원은 지난 8월30일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단독] 한의사 국시에 CT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 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국시원 2022.10.18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 국정감사 질의 이끌어낸 비대면진료연구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만족도가 좋다고 해서 좋은 의료는 아니다." 미래의료협동조합 정환보 이사장(밸런스본의원 원장) 등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들이 만든 '비대면진료연구회'가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10인의 후기를 내놨다. 진료와 진료 외적으로 아직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연구회의 진단이다. 특히 환자 유입을 위해 본인 인증 과정 자체를 생략한 플랫폼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이 해당 내용의 뼈대를 작성한데 이어 서연주 가톨릭의대 내과 전문의와 정환보 이사장이 해당 문제사례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근거가 됐다는 후문이다. [관련기사=국감서 닥터나우 '자체 배달약국' 운영 의혹 제기...전문의약품 광고도 도마] 체온계 없는 환자도 수두룩…약 배송 '생략·지연'도 심각 18일 비대면진료연구회에 따르면 이들이 직접 체험한 비대면 진료의 한 2022.10.18
"온라인 플랫폼 변질 막아라"…의료‧법률‧건축분야 협력, 플랫폼기업에 공동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 2022.10.17
대전협 "의정협의 논의 시 반드시 전공의 목소리 실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향후 의정협의체 구성시 전공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면서 연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협이 주목한 점은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도모다. 대전협은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그보다 앞서 의료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전협은 "현재 대전협은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 등 현재 구성 및 운영 중인 다수의 협의체에서 참여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전문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중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의정협의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전공의들이 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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