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의사 초음파 허용 이어 응급구조사 병원 내 응급진료 허용 '뇌관' 터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에 이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병원 밖은 물론 병원 안에서까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응급분만은 위험한 순간이 많아 자칫 산모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2항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엄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0년 12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냈고 2021년 12월엔 소방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업무범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2022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단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쟁점이 됐던 업무범위 중 5가지에 대해 동의 및 조건부 동의 2023.01.09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대응위해 의협 비대위 구성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의협 집행부가 대법원 판결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조직 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비대위 구성이 오히려 의료계 분열을 이끌고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비대위 구성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다. 비공개 회의 직후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 조직 구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지금보다 더 크고 조직적인 그룹을 구성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임명이나 세밀한 조직구성안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가 오고가진 않았지만 새로운 조직을 통해 향후 대법원 판결을 대응하자는 주장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비대위 2023.01.09
의료계, '대법원 판결 부정' 공식화…"무효될 때까지 투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5시 경부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의협 대의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원적인 의료 체계를 택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대법원판결 역사에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의원회는 "만일 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실상의 입법적 행위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대의원회는 14만 회 2023.01.08
올해 간호법 최대 쟁점은 절충안 도출 여부, 국회서도 단체간 협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새해에도 간호법과 관련한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 명분이 부족하다는 국회 내 여론이 형성되면서 절충안 도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회장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간호법 논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2월에 선출되는 차기 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충안 도출 여부가 최대 쟁점…대안 없다면 법안 통과 어렵다 여론 올해 간호법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다. 실제로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간호조무사협회 등 일부 반대 단체와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간호법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부 조항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국회에서 간호법 2023.01.06
비만 임산부 27%,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심각…고혈압 합병증으로 조산 등 위험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산부의 비만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SA)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SA는 다시 고혈압과 당뇨병 등과 연관돼 조산 등 임신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경련과 발작이 동반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김효열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은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임산부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고 연관성을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연구팀은 51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4.5세였다. 연구에 따르면 OSA 유병률은 재태 연령 30주 이상의 과체중(BMI ≥ 23) 임산부에서 27.5%나 됐다. 높은 BMI는 임신 3기 임산부의 OSA와 가장 관련이 깊었다. OSA 그룹에선 동반 질환으로 자가전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간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임신중독증이라 2023.01.05
의료계, 7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집회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의료계 대표자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5시 경부터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학계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참여한다. 참석 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직의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등이다. 의료계는 판결이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끝까지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의협 2023.01.04
대법원 근조기 앞세운 서울시 의사들…"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정치적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들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새해 새벽에 대법원 앞에 모였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오전 7시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과 한동우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대표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1·2심과 180도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사망을 알리는 근조기까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박명하 회장은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초음파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쓰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과 그 가족은 68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한의 2023.01.04
신년하례회 찾은 복지부·국힘 인사들, '건보재정 건정성' 강조 …민주당은 남인순 의원만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2023년 새해 의료계 주요 개선 사항으로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3일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은 정부와 여당 정치권 인사들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을 위해 의료계와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으나 축사 없이 자리를 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고 한다"며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고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의료 투자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수도권 쏠림과 전달체계 불균형 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분만과 소아 등 필수진료 자원이 부족하다"며 "지난 2023.01.03
병협 윤동섭 회장 "2023년엔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필요…건보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2023년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강조됐다. 병협은 특히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우선순위로 꼽았다. 윤동섭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엔데믹을 대비하며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 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 2023.01.03
간호조무사에 제왕절개 봉합 수술 600회 시킨 병원장 실형…산부인과 의사는 집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 등을 615회 지시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받았다. 산부인과 의사에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원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 봉합까지만 시행하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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