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9대 간협 회장 선거 후보에 신경림 라인 '간호법 강경파' 김영경 제2부회장 출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39대 회장 선거 후보로 김영경 제2부회장(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부회장 후보는 탁영란 감사(한양대 간호학부 교수)와 손혜숙 이사다. 간협 회장 후보 선출은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으로 이뤄지며 2년 이상의 협회 입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회장 선출은 오는 2월 22일 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지며, 회장은 간선제로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당선될 수있다. 김영경 후보는 제36대 집행부에서 이사를 거쳐 신경림 회장이 집권한 37대와 38대 집행부에서 4년간 제2부회장직을 수행한 신 회장 최측근으로 통한다. 특히 굵직한 간호법 관련 집회와 행사에서 김 후보는 항상 앞장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 2023.01.18
의협 "의대정원 확대하자는 경실련 통계지표 엉터리…수치 자의적으로 해석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 당시 경실련이 내세운 근거는 지역 의료격차 가속화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 전남, 경북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2021년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지난 2019년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통계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2023.01.18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되나…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처우개선 지원법' 등 제정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인 16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대안은 ▲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 제정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처우개선만을 담고 있는 간호법을 대신해 전체 보건의료인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외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커뮤니티케어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출범시켜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023.01.18
간호법 2소위 회부에 간호계 '분개'…"자격 없는 조정훈 의원 머리숙여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2소위 회부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간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며 "국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 조정훈 의원 의견 이후 더 논의없이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의 주장이 일방적인 간호조무사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며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했 2023.01.17
복지위 내에서도 입장 '팽팽'...간호법 '2소위 회부' · '본회의 부의' 관련 의견조회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가운데 본회의 직접 부의에 대한 의견이 보건복지위원회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부의 명분론'을 두고 여·야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부 복지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본회의 부의 찬성 측은 지난해 12월 발송된 공문을 이유로 든다. 공문 내용에 '12월 임시국회 내에 심사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법사위에 보낸 공문을 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통과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달라는 의미"라며 "이 때문에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계류되거나 2소위에 회부돼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부의를 위한 제약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2소위로 회부할 당시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 2023.01.17
'법안무덤' 법사위 2소위 회부된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고 본회의 직접 부의 가능성도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졌다. 당장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2소위 회부가 진행된 만큼 일말의 국회 본회의 부의 명분은 민주당이 지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본회의 부의 시도 부담 가중 우선 2소위로 간호법안이 넘어가면서 당장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2소위 특성상 언제 법안 심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없고, 특히 간호법은 쟁점 사안이 많은 법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사위 2소위는 일명 '법안무덤'으로 불린다. 한번 회부되면 소위가 언제 열릴지 확신할 수 없고 논의 자체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2소위 회부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 2023.01.17
"간호법은 간호사 독식법, 위헌조항 많아 추가 논의 필요"…간호법, 법사위 2소위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가 다 독식하려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위헌조항이 많다"며 "살다 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힘을 합치는 것은 처음 봤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발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두 법안 모두 위헌성이 짙다는 게 법사위와 전문위원 측 판단이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의 2소위 회부를 결정한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이석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은 법안의 모호성과 위헌 여부였다. 우선 법사위 유인규 전문위원은 간호법안이 모호한 조항들을 갖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유 전문위원은 "재정안은 다수 전문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등의 범위에 관해 특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의료법 제3조 1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정의한다는 점을 정의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2023.01.16
여·야, 법사위서 상임위 합의 법안 고의 지연 문제로 '충돌'…간호법은 오후 늦게 논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의 논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의료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상정 및 계류법안들에 대해 대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시작부터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으로 불어진 법안심사 지연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측 압박이 거셌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가 고의로 지연시키는 소위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도 통과됐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지 않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왜 이제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법안들이 토론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월권을 2023.01.16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응 위한 의협 '임총' 개최 무산…대응도 '한특위'로 단일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특히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총을 통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임총 개최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21일 진행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임총을 열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응할 수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임총 개최는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의원 총회가 의결 기구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하게 의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결국 법적인 논리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개인적으로 (임총 개최) 필요성은 2023.01.16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주체 '건보재정'→'수사기관'…심평원, 새해 심사 개편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대대적인 입원적정성 심사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심사일수 증가와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준비 중이다. 2021년 심사 미결건수 2만949건…인력 4배 충원 필요 한국법제연구원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심평원 측에 전달했다.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연 평균 1만5000건으로 심평원 목적 외 사업임에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 등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심사처리 일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입원적정성 심사에만 683일, 즉 약 2년이 소요되며 이 때문에 당해년도 접수 건수에 대한 처리가 당해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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