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50명 동원하고 병원 한달 닫을 의사만 탄핵 말해라"…의협 이사 추정글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진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게재했다고 소개된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은 의협 집행부 메신저에 올라온 내용으로 알려졌다. 문맥상 글 내용은 최근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사퇴와 탄핵 등 책임론에 대한 반박으로 의료계가 현실적인 숙고없이 판단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게시 글 내용엔 대규모 궐기대회와 파업에 부정적인 견해도 피력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10만 규모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정 중이다. 15일 게시 글에 따르면 김 이사는 "나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들 수 있었을까라는 현실적인 숙고없이 판단(judege)하고 지시(order)에만 급급한 것이 (의료계의) 가장 문제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는 "탄핵 사퇴는 집행부에게 가장 쉬운 선택이다. 2023.02.15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3월 본회의서 본회의 부의 가결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의 의결 여부가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무기명 투표가 시행돼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2월 24일에도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30일 직회부 부의가 가결된 양곡관리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등 2023.02.14
이필수 회장 "간호법 저지 위해 연대 파업까지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8시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선 '총력투쟁'이라는 단어가 유독 수차례 언급됐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을 언급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수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력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선포식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투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파업까지 언급됐다.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해 이날 의협 이필수 2023.02.13
의협, 대정부·국회 모든 대화 통로 끊는다…박성민 의장 "이필수 회장 협상론, 효용 가치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대화 통로를 모두 끊기로 했다. 또한 지금의 의협 집행부 체제론 간호법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응 방향이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 여부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20명 중 임총 찬성이 11표, 임총 반대가 9표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의협 집행부는 우선 지난달 26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다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 2023.02.13
간호법 막을 마지막 방어선, '대통령 거부권'…오히려 야당이 정치적으로 거부권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간 만큼 거부권 행사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국회에 법률안 재의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국회는 재차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거부권만 행사된다면 재차 표결에 붙여진 법안들은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거 2023.02.11
이필수 집행부 첫 자진 사퇴 사례 발생…박명하 부회장 사임 의사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집행부 첫 사퇴 사례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다. 박 부회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 사임의 뜻을 밝혔다. 박명하 부회장은 "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사실상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당론으로 통과됐기에 본회의에서의 통과도 절차만 남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년 5월20일 민주당사 앞에서의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 궐기대회에서 삭발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만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에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저는 의협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의 한계와 큰 책임을 느끼며 의협 부회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도 제 뜻에 동의를 2023.02.10
간호법 직회부 의결에 의료계 투쟁 가능성 높아져…의료단체들 앞다퉈 강경투쟁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직회부되면서 의료계가 투쟁 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통과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2000년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연이어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그동안 간호 악법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하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2023.02.10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투표서 민주당 '반대'표 1표 나온 듯…복지부 2차관 반대는 '대통령 거부권' 염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소위 '민생법안' 밀어붙이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수위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이대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이상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외엔 막을 방도가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 결과는 예상했지만 간호법 찬성표 셈법 복잡…민주당 1인 반대표 나왔나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는 평가다. 간호법안은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를 받아 의결 요건인 찬성 15표를 거뜬히 넘겼다. 투표 결과는 예상과 비슷했지만 찬성표 셈법은 복잡해졌다. 나머지 6개 법안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찬성이 1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외 6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24명 중 2023.02.10
서울대병원, 뇌졸중 예후 예측하는 새로운 지표 확인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다.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속 ‘편도체’의 대사활동이 활발해지면 뇌졸중 환자의 혈관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김정민 교수와 중앙대병원 박광열·석주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편도체 및 척추에서 활성화된 대사 작용이 뇌졸중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졸중 환자 110명의 양전자 단층 촬영(FDG-PET)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사망 위험이 높은 뇌졸중의 예후를 개선하려면 혈관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조절이 중요하다. 그러나 혈관 위험인자를 잘 관리해도 재발이나 혈관질환을 경험하는 뇌졸중 환자가 있으며, 그 원인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전통적인 위험인자 외에 뇌졸중 환자의 나쁜 예후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뇌 속 ‘편도체’에 주목했다.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편도체는 대사 작용이 활발해지면 척추 등 조 2023.02.10
간호법, 24명 중 찬성 16표로 '본회의 직회부'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포함해 의사면허취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 7건이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법사위 계류 안건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간호법을 제외한 의사면허취소법 등 6건의 법률안 모두 총 투표수 24표 중 가결 17표, 부결 6표, 무효 1표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간호법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가결 조건은 15명 이상 찬성이다. 야당 의원 15명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2소위를 오는 22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주장했으나 정춘숙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투표를 강행했다. 야당 간사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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