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원 판결로 필수의료 종사자 의료현장 떠난다…배정위 회의록 등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증원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대정원 수요 조사 소통 내용과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2024.05.17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 "법원 판결 참 다행…의료계는 협상테이블로 나와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의대증원 관련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정부 정책에 정당성이 인정됐으니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료계가 하루 빨리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곽 대변인은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위기에 직면한 지방 의료를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2024.05.17
정부, 의대증원 관련 사법부 판단 환영…"의정갈등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개혁 마무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을 환영하면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 2024.05.17
대법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바뀔 가능성은?…"쉽지 않지만 가능성 없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료계 측은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서울고법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아쉽게도 정부 측의 의대 증원 공공복리를 우선시 한 점에서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과 교육부 장관의 배분 결정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함 점, 2026학년도 이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라고 전했다. 1~2주 내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경우 드물어 이처럼 의료계는 일부 유리한 점도 존재한다고 봤지만 법조계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5월 안에 나올 수 2024.05.16
임현택 회장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릴 최대 기회…최소 '10% 인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6일 정부와 1차 수가협상 회의를 앞두고 배수진을 쳤다. 이번 수가협상이야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말했던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며 수가협상 때마다 논란이 됐던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만약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보이콧하겠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협 회관에서 수가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100년 동안 아직도 원가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원한다면 우선적으 2024.05.16
[단독] 정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한정하는 '한지의사' 법안 활용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 중 하나로 '한지의사' 관련 법안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의사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 받는 의사로, 해당 제도는 일제시대에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마련됐다가 1986년 폐지됐다. 한지의사들은 그동안 정규 의료인들이 활동하기 꺼리는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 지역의료를 담당해왔다. 한지의사가 폐지된 1986년 기준 한지의사는 661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최근 관련 논의를 진행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한지의사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 의료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도 한지의사가 존재한다. 이는 일본에서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도 폐지로 인해 사문화되긴 했지만 한지의사 관련 법률은 아직 남아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2024.05.16
정부, 법원 제출자료서 "의협 전임 집행부가 정부 정책에 공감대 형성" 주장…의료계,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증거자료 제출 요구 답변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협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함께 논의한 의협 측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임 의협 집행부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28차례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에서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됐으며 의협 측에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다만 이번 법원 자료 제출 당시 정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의견 회신 내용을 살펴면, '의대정원 결정에 앞서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구 2024.05.14
한덕수 총리 "정부가 법원 제출한 자료 왜 공개하나…재판 방해 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한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병원 경영난 장기화와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등의 우려를 '건강보험 선지금'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측은 자료 공개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2024.05.13
보정심 의대증원 반대 의견 묵살 의혹에 정부 "23명 중 19명 찬성으로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과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에 대해 "의대증원은 다수 찬성으로 문제없이 의결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에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부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정해놓고 발표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은 반대했다"며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 당시 불참은 대한의사협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 2024.05.13
정부, 서울고법에 의대증원 증거자료 47건 제출…배정위 회의록·명단 미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47건에 달하는 의대정원 증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소개한 세 가지 연구 보고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다. 또한 논란이 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안건, 보정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등도 제출됐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대신 회의 마다 발표된 보도자료가 제출됐으며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 안건 등도 증거자료로 포함됐다. 다만 제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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