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업무범위 침해 요소 수정해 간호법 재추진…"여당 중재안 보다 재발의가 낫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차 발의를 예고하고 나서 여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거부권 정국 후폭풍으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국회 입법 절차를 재차 추진하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양분된 보건의료계 갈등을 당장 봉합하기는 힘들어졌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 우려를 재보완해 법안이 폐기된 이후 다시 간호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간호법의 본회의 재표결 전 중재안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는 "중재를 할 것이었으면 거부권 행사 전에 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조율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 2023.05.17
보건복지의료연대 17일 연대 총파업 전격 유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로 계획된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조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1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특정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히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이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2023.05.16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최종 의결…의사면허취소법은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종 의결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되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 2023.05.16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예고(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2023.05.16
윤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가닥…'거부권 불가피 이유' 언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당정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았다. 앞서 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고 이날 국무회의에선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외 이날 국무회의에선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재정 포퓰리즘 탈피 등 국정 방향 설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는 점과 보건의료인 간 갈등이 조장돼 협업 시스템이 저해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으로 인한 보 2023.05.16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필수의료법 등 '8대 정책' 제안…"간호법 이후에도 연대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5일 오전 11시 2024년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8대 정책제안'을 내놨다. 이날 13개 보건복지 단체장들은 총선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의료연대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선 8대 정책 제안은 포퓰리즘성 의료정책을 지양하고 보건복지의료 분야 전문성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의연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인기영합성 보건의료 입법 발의를 하는 정당화 후보를 기피하고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게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제안됐다.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은 2023.05.15
의협 비대위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 의사면허취소법 미포함은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환영하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14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의결했다. 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간호법만큼이나 보건의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대위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2023.05.15
간호법 구체적 언급 삼가던 대통령실까지 수위 높은 비판…16일 거부권 행사 사실상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용되는 수순을 밟게됐다.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 구체적 언급 삼가던 정부·대통령실 입모아 '간호법 비판' 눈길 그동안 여당은 줄곧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왔던 정부와 대통령실이 입을 모아 간호법을 비판하며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심지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를 내기도 했다. 이날 당정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크게 3가 2023.05.15
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간호법은 '입법독주'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정은 오늘(14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안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사례의 경우 모두 의료와 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도 2023.05.14
한덕수 총리·김대기 비서실장 "간호법은 일방적 힘의 논리"…여당도 입 모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두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료 갈등의 책임을 여당이 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수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2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지난 3월 양곡관리법이 통과한 이후 간호법이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 처리됐다"며 "정부는 간호법와 관련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 적절한 절차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간호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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