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의사면허는 개인 특혜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는 개인의 특혜가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위원장은 28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대정원과 공공의료에 관련된 개인 소신을 가감없이 밝혔다.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의료현안과 관련된 첫 공식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95%, 의료서비스의 89%가 민간영역에서 돈 벌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 서울대병원도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국가 보전이 없다면 운영이 어렵다"며 "이런 적자를 (민간 병원들은) 찍지 않아도 되는 CT와 MRI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으로 100% 전환해 국가가 전적으로 보전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 2023.06.29
"100년만에 의대 6년제 통합학제개편,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융합인재 양성 촉진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6년제 학제 개편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학제 개편 법 개정을 추진했던 장본인들이 직접 나섰다. 의예과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인재 양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의대 6년제 통합 개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려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중앙의대 이무열 생리학교실 교수, 가톨릭관동의대 주효진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이번 의대 학제 개편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한 당사자들이다. 처음 교육부는 '100년간 잘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굳이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학제 개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거푸 세종시까지 직접 찾아가 실무진들에게 6년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영미 교수는 2018년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처음 학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2021년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 '의과대학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두지휘한 책임연구자 2023.06.28
인천대도 공공의대 신설에 뒤늦게 참여…신동근 복지위원장 "사회적 합의 필요한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대도 공공의대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년 의대 입학정원부터 증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해당 안은 최근 채택됐다. 인천은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0.71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7번째로 낮다는 게 공공의대 결의안 채택의 이유다. 국내 평균은 0.79명이다. 인천대 박종태 총장은 28일 오전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인천대를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거점국립대는 의과대학이 설치돼 있다"며 "인천대도 의대가 설치돼야 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할 수 2023.06.28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후 3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의료 현장에서 임상윤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법제에 국한되지 않는 확대된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의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의·자문·교육·상담의 기능을 하며, 의료인과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 및 결정을 돕는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 2023.06.28
비대면진료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 '유력'…재진 원칙 하되, 초진 가능 질환 여부서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27일 국회에서 재차 불발됐지만, 다음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을 결론내지 않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논의에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으로 우선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 큰 틀에서 현재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여야는 미흡한 조문정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가장 큰 이견은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진이 가능한 질환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이 2023.06.28
"환자 본 의사만 책임지는 이상한 나라"…대구 전공의 기소 점쳐지자 응급의학계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의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응급의학계가 들끓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응급실 뺑뺑이' 경찰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가능성 높아] 환자를 직접 초진까지 한 의사는 기소 위기에 처해있는 반면, 환자를 보지 않은 타 병원 전공의는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애매할 땐 환자를 아예 보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환자를 본 의사는 기소를 당하고 안 본 의사는 불기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애매한 상황에선 어느 응급의사도 환자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당장 눈 앞에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응급실 의사의 할 일이다. 최초 응급실 상황에선 제약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2023.06.28
의협 "의대정원 문제 시민단체와 논의하면 논의 중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공급자 외에 수요자까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앞서 오늘(27일) 오전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곧바로 성명을 통해 "9.4의정합의와 의료협의체의 논의과정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이번 조규홍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 2023.06.27
[단독] '응급실 뺑뺑이' 경찰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경찰 수사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한탄 "보호자 고발도 없는데 인지수사 대상...응급환자 보기가 겁난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A씨에 대해 경찰이 기소를 최종 심의하는 '기소 심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기소 심의단계가 되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A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반면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경북대병원 전공의와 응급구조사에 대해선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서만 기소 심의로 넘어간 이유는 대구파티마병원이 환자를 2023.06.27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의협과 합의했다" vs 의협 "합의 안했다"…둘 중 누가 거짓말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불신임안 발의를 의식한 듯 40쪽 분량의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논란이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 합의' 해명에서 불거졌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의협 측 주장과 '합의했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이 왜 자꾸 엇갈리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만 재차 되풀이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지만 의사 수 확충엔 합의한 적 없다"며 "의사 수 증원 논의는 선제적 과제가 해결된 이후 한참 뒤 얘기다. 경우에 따라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의사 수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면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여러 차례 언론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혀왔다. 심지어 2025년부터 정원 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온 상태다. 의료 2023.06.27
간호법이 남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 이견 있나?…개별 단체 이슈 의견차에 '내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속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내부 분열로 인한 와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이슈 이후에도 공동 총선기획단까지 꾸리면서 총선 이후에도 향후 보건의료계 정책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밝힌 상태다. 최근엔 총선기획단 워크숍까지 다녀오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료연대는 간호법안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각 단체 이해관계 상충 등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라는 최대의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어떤 사안에 있어선 끝까지 같이 가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의 이슈를 발굴해 공통 의견으로 논의 후 입장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간혹 개별 단체의 문제를 공동 문제로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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