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0병상 병원 의사도 감염 '비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에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나왔다. 2일 필리핀, 4일 홍콩에 이어 중국 이외 국가에서는 3번째 사망 사례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일본 현지 언론은 13일 일본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처음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후생성은 이 여성이 숨진 뒤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폐렴으로 진단받고 2월 1일부터 입원하다가 6일부터 호흡 기능이 악화돼 숨졌다. 이 여성은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이나 해외 방문 이력이 없지만 도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택시기사의 장모로 확인됐다. 후생성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을 태운 적이 있을 뿐 후베이성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 운전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택시기사가 장모에게 전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택시 기사는 운전할 때 늘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져, 2020.02.14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2020년 2월12일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2020.02.13
이틀째 코로나19 확진환자 없어...검사중 환자 670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이틀째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28명 확진환자 가운데 7명은 두차례에 걸친 검사상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했다. 검사 진행중인 환자는 670명이며 검사 결과 음성인 누적 의심환자는 5099명이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2일 0시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만4653명, 사망자는 1113명이라고 밝혔다. 2020.02.13
고려대 K-MASTER 사업단, 암 환자 5000명 유전체 분석 달성
고려대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K-MASTER 사업단)은 2020년 1월까지 총 5603명의 암 환자를 등록해 이중 5294명의 유전체 Profiling을 수행하고 5003건의 유전체 분석결과 리포트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단은 유전체 분석결과를 연계해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위암, 침샘관암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15건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사업단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을 위한 임상시험에는 전국 5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각 병원에서 등록한 환자의 조직과 혈액 샘플은 K-MASTER 암패널 및 마크로젠의 Axen 액체생검 패널을 이용해 프로파일링을 수행하고 유전체 분석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맞는 임상시험을 매칭하고 있다. 사업단의 암 유전체 분석은 2021년까지 총 1만명을 목표로 수행한다. 분석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국내 신약개발 및 정밀의료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유전체 프로파일링을 수행한 5294명 중 직결장암 2020.02.13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항소심에도 등장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로 마비, 깜깜무소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에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로 분주한 질병관리본부가 등장했다. 사망사건의 역학조사를 시행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사실조회 자료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2일 오후 4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등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사망과 관련해 상세한 역학조사결과서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여전히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코로나19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질병관리본부에 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이 요청한 S대학병원 정모교수에게 감정 촉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의료계에 2020.02.13
의협 "의원급 현실에 맞지 않는 신종코로나 관리지침 규탄"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의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문제 삼는 지침의 내용은 인력이 부족한데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라고 한다는 데 있다. 대기공간이 부족한데 환자 사이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거나, 신고대상 환자가 확인되면 별도의 동선으로 이동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의협은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현실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상명하달하듯 지침을 배포한 데 대해 규탄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시도의 2020.02.12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선 마스크 사용 불필요"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 2020.02.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오는 17일부터 분양 가능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오는 17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바이러스 핵산은 오는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 2020.02.12
중국 국적 간병사, 비자연장 위해 중국 안가도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우한폐렴) 사태가 종료될때까지 중국 국적의 간병사가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12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국인 간병사의 단순 비자기간 연장을 위한 중국 방문이 의료기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병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문'에서 "중국 동포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동포방문(C-3-8)체류자격 소지자 중에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와 같은 법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에 따라 2월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중국 국적의 간병사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 2020.02.12
우한 의료진 500명 이상 감염...마스크 써도 환자에 6분 노출돼 감염, 환자 한명이 15명 감염시키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의료진 500명 이상이 감염됐다고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SCMP에 따르면 1월 중순 기준 우한 다수의 병원에서 의료계 종사자 500명 이상이 감염됐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의료인력이 부족해지고 의료진 건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의료진의 개별 감염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CMP는 우한 시에허병원과 우한대 런민병원에서 최소 100명의 의료진이 감염됐으며 우한1병원과 중난병원에서 50명씩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다. 우한에서 알려진 의료진 사망은 3명이다. 하이난 지방보건위원회는 의사와 간호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6분간 환자에게 노출된 후 감염된 사례를 발표했다. 베이징 푸싱병원은 한 명의 환자로 6명의 의료진, 5명의 환자, 4명의 간병인 등 15명이 감염되기도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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