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한 건도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 2020.10.14
제약사 약가인하 행정소송 남발, 최근 3년 건보재정 손실 추정액 약 15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강보험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가 제도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판결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 행정소송에 따라 2018년 3건 1222억 원, 2019년 7건 265억 원, 2020년 7월 기준 7건 5억5000만원으로 2020.10.14
'불법 얼굴인식 체온계'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위험'
'얼굴인식 체온계'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료기기 인증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기기는 이미 전국의 관공서는 물론 지하철역, 식당, 극장 등에 수천여 대가 설치·운영중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도 그 용도가 잘못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료기기이며 2015년 이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는 모두 90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인식 체온계'로 알려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A기업이 지난 5월부터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제품이 인기를 얻자 A기업은 6월 들어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진행했고 A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1050원 2020.10.13
"3000원 진료확인서를 20만원에?"...올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 89곳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A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2020.10.13
핵의학과·흉부외과·병리과·산부인과·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 정원 못채우는데 중도 포기율도 높아
기피과 전공의들의 중도 포기율도 인기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피과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지원율 및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17년~2020년) 지원율 평균 100%를 채우지 못한 상위 10개 진료과 중 8개 진료과가 사직률 기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주요 진료과를 보면, △흉부외과 61.3%, △비뇨의학과 65.5%, △외과 90%, △산부인과 90.8% 등이었다. 사직률이 높은 진료과는 △핵의학과 6.1%, △흉부외과 4.1%, △산부인과 3.4%, △외과 3.3%로 정원 미충족 기피 과들의 대부분이 사직률 또한 높았다. 반면, 높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인 △정형외과(166.1%), △재활의학과(161.7%), △피부과(152.7%), △이비인후과(144.9%), △ 2020.10.13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타고 콜밴타고 의사시험 답안지 수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담당하는 전체 직종 필기시험 OMR 답안지가 여행용캐리어에 담겨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으로 수송돼 보안과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시원의 문답지 수송업무 체계'에 따르면, 시험 전 날 출제본부에서 각 지방 시‧도로 전세버스 짐칸을 이용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송하고 시험종료 후에는 각 지방 시험장에서 국시원(서울)으로 파견관이 OMR 답안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송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OMR 답안지 수송 시 이용한 대중교통은 △기차가 65회로 가장 많았으며 △콜밴(택시) 36회 △고속버스 7회 △비행기 3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국시원으로부터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해 세무사자격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등 국가가 시행하는 2020.10.13
전립선암, 암검진부터 전이전 치료까지 적극적 지원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표적인 남성암으로 알려진 전립선암에 대해 국가 필수 암검진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전체 암 발생에 국내 7위에 해당한다. 특히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으며,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립선암은 2017년 기준 1만2797명이 진단받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7.1% 상승했다. 국내 유병률은 1999년 10만명당 3.2명에서 2017년 12.9명으로, 연간 8.5%씩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상은 아니어서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이 곤란한 상황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에 달해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저렴한 비용의 간편한 혈액 검사인 PSA 검진을 국가 암검진 등 항목에 포함하여 전립선 2020.10.13
권인숙 의원 "낙태죄 폐지해야...임신중단 여부를 왜 국가가 결정하는가"
'형법' 상 낙태죄 전면 폐지를 전제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임신 중단에 대해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 등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임신여성을 불법적·음성적 낙태시술로 내몰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안은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해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구분해 그간 사문화된 2020.10.13
2020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F) 개최(10월21일~23일), 최종확정
정부의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종료후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착용 및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집합, 모임, 행사 가능)로 전환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개최시기를 두 차례 연기해왔던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F)를 10월 21일~23일, 3일간 서울 코엑스 3층 C홀에서 개최키로 최종 확정했다. 병협은 박람회 개최 일정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두차례 연기하는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됨을 감안해 거리두기 조치사항과 박람회 자체 방역운영 지침을 더욱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협 정영진 부회장 겸 사업위원장은 “그동안 박람회 개최가 불가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준비중에 개최가 가능하게 돼 한시름 놓은 것 같다”라며 “재차 연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참여 의사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참여 업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 2020.10.13
강민정 의원 "의대 입시 절반 인·적성평가도 실시 안 해"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12일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예과 모집정원 3029명 중 절반이 넘는 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 SNS에서의 일명 '전교 1등 카드뉴스' 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시키 수 있다는 것이다.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간 비율을 살펴보면 수능위주전형(1133명, 37.4%), 학생부종합전형(953명, 31.5%), 학생부교과전형(799명, 26.4%), 논술전형(144명, 4.7%)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문직 양성 과정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전형을 인·적성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한 결과 의과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를 실시하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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