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12 15:51최종 업데이트 21.03.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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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호 대책 마련돼야"

접종 후 의료인력에 대한 휴식 ‧ 휴가 등 보호 지침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이 시행됐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의 각 지부 현장을 통해 확인된 상황은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접종이 시행되고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그 예로 휴식을 취해야 할 야간 근무자가 낮 시간대 접종 후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경증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게 진통제 투약 후 근무를 강제하는 등의 사례들도 있었다"라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다수의 근무자를 집단 접종 후에 입소자 목욕을 지시하는 등 단기간 내 집중적인 접종으로 인해 접종 당일 휴식 미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대책 부재 등 적절한 보호 대책 없이 현장의 노동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우선 접종 대상기관의 백신 접종 기간을 5일 이내로 제한한 불합리한 정부 지침에 기인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해동 시 5일 이내에 접종을 시행해야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이러한 냉장 보관 기간이 5일로 제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5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의료기관별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 조정, 접종일 휴식 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부여 등 노동자 보호 대책이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조장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정부(질병관리청)와 병원 사용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접종 기간 개선책이 일부 나왔으나 전반적으로 예방접종 의료인력에 대한 휴식, 휴가 등의 보호 지침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백신 선택권이 없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고는 하나 사실 현장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강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온전히 감당해왔듯 백신 접종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함께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후 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문제는 정부, 관계부처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향후 진행될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의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 먼저 시행된 의료기관들의 접종 후 반응과 대처는 개인별로 기관별로 천차만별이고, 이로 인한 현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라며 "접종 후 진통제 복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도 응급실은 늘 포화상태이다. 게다가 고열 증상은 코로나19 검사까지 선행돼야 하기에 즉각적인 치료 대응이 어려움 수 있음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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