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2 12:22최종 업데이트 21.01.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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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재응시 가능하게 하는 법적 토대 마련됐다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 필요하다면 현행 공고기간 90일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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