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암검진기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전체 709개 검진기관 중 585개 기관(82.5%)이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암검진기관 10개 중 8개가 낙제 등급인 D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암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1항에 따라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검진 시설·장비 등의 유지·운영, 검체의 채취·보관·이송 등을 평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월 기준으로 암검진기관은 총 6346개이며, 이 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개다.
90점 이상일 경우 S, 80~90점 A, 70~80점 B, 60~70점 C, 60점미만으로 '미흡' 진단을 받은 곳은 D등급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처럼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기관 709개 중 여전히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585개라는 점이다. 자료 : 건강보험공단
김상훈 의원은 "이와 같이 D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지정 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 암검진 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이수 조치만으로는 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가결과가 D로 나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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