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8 11:11최종 업데이트 26.06.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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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제도 반대 전국의사 궐기대회' 열린다

도수치료 관리급여...국민 치료권·의사 진료권 침해로 의료계 반대 입장 표명

사진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28일(오늘)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제도 반대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격 편차가 크거나 과잉 이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급여 여부와 별도로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의료기관은 정부가 정한 수가와 급여 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

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를 원칙으로 제한되며,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간 4회 이상 시행한 뒤 실시하도록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 이상) 4만3850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비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 확대와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 과잉진료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획일적인 급여 기준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임상 자율성을 제한해 사실상 해당 비급여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모두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관리급여 적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범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관리급여가 시행되더라도 수가 조정이나 급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국민 불편이 커질 경우 제도 재검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이번 집회는 국민에게 관리급여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책의 부작용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 역시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공급자인 의료진이 현실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은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수가와 급여 기준은 임상 현실과 괴리가 큰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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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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