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10 11:00최종 업데이트 26.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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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유지법' 반발 지속…대전협∙의대교수협 "강제노역, 역효과 부를 것"

반대 성명 잇따라..."기본권∙의료 지키기 위해 소중한 꿈 기꺼이 내려놨던 것 기억하라" 경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강제노역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협은 “이 법안은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며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국가의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현장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묶어두고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현대판 강제 노역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특히 국회와 정부를 향해 “법적 강제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기본권과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쳐온 우리의 소중한 꿈마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부디 무겁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환자 안전은 처벌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처벌 조항의 부재가 아니라 저수가, 고위험 저보상 구조, 전공의 의존형 운영, 수련환경 악화,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법적 책임 부담,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없는 정원 정책 등 구조적 문제의 누적에 있다”며 “그럼에도 법안은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의 중단 행위만 형벌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며 형사처벌로 계속 근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노역에 가까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책 효과”라며 “이 법안은 공개적 집단행동을 억누르는 대신 필수과 지원 기피, 당직·온콜 회피, 고위험 진료 축소, 지역의료 이탈을 심화시켜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정 인력도, 안전한 진료환경도 없이 형식적 연속성만 강제하는 법은 환자안전법이 아니라 환자 위험법”이라며 “국회는 처벌 입법을 멈추고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구조적 실패에 대한 검증과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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