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계속되는 우려…김윤 의원 "12대 중과실 법에 명시 안 하면 형사특례 못해"
진료과목별 중과실 세부 기준 마련되면 의료계 우려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우려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2대 중과실 여부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특례를 주기 어려웠다"며 해명했다.
특히 12대 중과실의 실제 현장 적용 기준은 현재 대한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기소제한 특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여러 요건과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 12대 중대한 과실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과실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기소제한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12대 중과실 중 ▲사망이나 신체 손상 발생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필요한 진단이나 처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진료 지침이나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벗어난 의료 행위 등 조항은 해석에 따라 오히려 의료 과실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은 12일 국회토론회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12대 중과실을 열거하지 않으면 형사특례를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어려웠다"고 12대 중과실을 법률에 명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그 형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을 말한다.
특히 김 의원은 "열거된 12대 중과실이 어떻게 해석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과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의학회가 연구용역을 받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일례로 소아과나 신생아 분과는 12대 중과실이 자신들의 진료 분야에서 어떤 부분은 적용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적용해도 되는지 기준을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도 언급됐다. 그는 "약물 과민 반응의 경우 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사례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 다르다"며 "성인, 소아에 따라, 약물의 종류에 따라 과민반응 검사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환자 개인 과거 과민 반응 히스토리 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다 법에 담으면 그건 법이 아니라 의학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법에 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뢰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2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는 지난 5월 15일 시작됐으며 11월 30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