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25 08:43최종 업데이트 22.03.25 11:43

제보

"약사회 주장하는 공적 전자처방 반대...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강행 우려"

내과의사회 "개인 의료정보 유출 위험에 의약분업 취지까지 훼손...강행시 의약분업 파기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의 졸속, 강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처방전 발급, 처리에 관한 과제 개발을 수행해왔고 그 사이에 민간기업을 통한 전자처방전 사업이 확대됐다.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약국과의 담합으로 인한 약국 간의 형평성 저하, 수수료 전가 등의 문제점을 들어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공론화하고 정부 측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에 반대 입장을 전하며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과거의 사례에서 있었던 의도적인 정보의 수집행위가 없더라도 해킹의 위험성, 시스템 오류 및 실수로 인한 타인 또는 본인의 민감한 인적사항이나 진료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코로나 예방접종 및 재택치료 사업에서도 경험했듯이 정부 기관의 공공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그와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가 멈춰버려 우리나라 진료체계는 한순간 마비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이 강행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현 의약분업 제도 안에서도 대체 조제는 일부 가능하지만, 약사는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 변경 내역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QR 처방전 시스템 시범사업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약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에 조제 데이터만 전송하면 진료한 의사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대체 조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의만을 추구하다가 대면 복약지도가 부실해진다. 약사의 판단대로 투약이 가능해짐으로써 생기는 국민건강의 위해는 진료를 시행한 의사들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신분을 확인하고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의료기관보다 신분 확인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환자들은 향정, 마약 관련 의약품을 다른 지역에서 대리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약사회는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의 연장선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 비율의 증가를 근거로 만성질환자의 장기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전 재사용을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처방전 재사용을 통한 방법보다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다분한 불완전한 제도일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간 상호 직역 존중을 전제로한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며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으로 판단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