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무장병원 개설로 의료법 등을 위반한 이들의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제때 과세하지 않아 266억원 징수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관련 과세자료 활용 부적정 사례에 대해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보공단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면제 받은 573건(의료기관 466곳)을 인계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부당이득 징수자료를 전달 받아 즉시처리 대상으로 과세 징수를 해야 하지만 과세자료를 제출받고도 사무장병원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과세자료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자료 인계 당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면제 유죄가 확정되고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어 과세가 가능했던 359건의 부족징수 액수는 576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246건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넘어 더 이상 부가세를 걷을 수 없는 상태다. 이 금액은 266억원 수준이다.
해당 감사에 대해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과세가 필요한 경우 과세예고·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앞으로 의료법 위반 관련 과세자료 미활용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족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수집, 활용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