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4.19 04:17최종 업데이트 24.04.1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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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공백 메우는 '전담간호사'…조규홍 장관 "PA 간호사 조속한 법제화 추진"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과정 및 업무범위 법제화로 보호 필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LW 컨벤션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이탈에 따라 병원들이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마련해 진료지원간호사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 약물 투여 등 의사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에 3월 말 기준으로 8982명 근무하고 있으며, 4월부터 2715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 진료지원간호사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법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도 있지만, PA로 알려진 전담간호사 등도 포함돼 있다.

이날 김성렬 교수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 간호사는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법제화되지 않았다. 물론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가능한 행위가 명시되긴 했지만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한 임상 실무에 맞는 분류의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전문 간호사의 보상 체계 즉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겠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편과 전문 간호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일명 PA로 알려진 전담간호사의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그간 의료현장의 필요에 의해 배치되고, 그간 제대로 된 명칭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번에 복지부가 의료공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마련하면서 공식적으로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대한간호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96개 병원에서 활동하는 PA들은 '전담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감염, 신장 투석, 장기이식, 장루, 욕창, 호흡기, 순환기, 당뇨, 응급, 산부인과, 호스피스, 종양 등 17개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정부 시범사업에 따라 전담간호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일수록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훨씬 넓었다. 그런만큼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넘어 법적 보호체계 마련과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도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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