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7 16:13최종 업데이트 25.10.27 16:13

제보

필수의료 의사,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받는다

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사 공모…전문의∙전공의 보험료 50~70%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시 고액 배상 위험이 높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한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