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04 11:26최종 업데이트 26.05.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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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의사 부족' 미국, 입국제한 국가 외국인 의사 비자 보류 조치 이례적 제외

지난 1월 입국제한 조치로 39개국 외국인 의사 업무 중단 위기 직면…결국 의사 한해 체류 허용

사진=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입국제한 국가 출신 외국인 의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비자 보류 조치 대상 국가 의사들이 미국에서 체류가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DHS)의 해당 정책은 지난 1월 도입된 여행 금지, 입국 제한 조치에 기반한 것으로, 3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연장, 취업 허가, 영주권 신청 등에 대한 심사를 동결해왔다.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병원에서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업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외국인 의사는 미국 전체 의사의 약 25%를 차지한다. 아프리카, 중동, 베네수엘라 출신 의사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출신 가정의학과 의사 에세키엘 벨리스는 비자 처리가 지연되면서 체류 자격을 상실했고, 지난 4월 6일 텍사스의 한 검문소에서 연방 요원에 의해 구금됐다가 10일 만에 석방됐다.

4월 8일에는 가정의학, 신경과, 소아과 학회 등 20여 개 의사 단체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의사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다”며 긴급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미국 이민국(USCIS)은 별도의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의사들은 더 이상 해당 처리 중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약 6만5000명의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의사 은퇴 증가로 향후 10년간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외국인 의사의 60% 이상은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등 1차 진료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로 인해 많은 미국 의사들이 기피하는 영역이다.

미국내과학회(ACP) 이사회 의장인 레베카 앤드루스 박사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헌신적인 국제 의료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가장 숙련된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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