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공의·공보의·전임의·젊은 교수 아우를 것…1호 과제 ‘보호수련시간', 근무시간 단축 넘어 수련 질 개선"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박창용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의정 갈등은 전공의들이 의료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이면서도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수련환경과 근무조건,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젊은 의사들의 삶과 진로를 좌우하지만 이들의 경험과 요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의 언어로 바꿔낼 조직은 부족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올해 3월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연구원은 전공의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전임의, 젊은 교수 등으로 외연을 넓혀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를 정책브리프와 연구보고서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제1호 연구과제로는 전공의가 진료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을 선정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창용 원장(경찰병원 내과 전공의)을 만나 연구원의 설립 배경과 보호수련시간 연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향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원장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과 정책이사로 활동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정책을 만들 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귀찮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나. 초대 원장을 맡게 된 배경은?
지난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전공의들이 현장 최전선에서 절박하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정작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에서는 늘 빠져 있었다. 젊은 의사의 시각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대전협이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올해 3월 연구원을 발족했다. 지금은 대전협 산하 기관이지만 대전협만을 위한 기관은 아니다. 공중보건의사와 전임의 등 더 폭넓은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 단체에 대해서는 늘 짧은 임기로 인해 회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매년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한다면 지속성과 폭을 확보할 수 있다. 젊은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이 하나쯤은 필요하고, 기존 방식과 달리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젊은 의사 문제가 여러 주제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이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내가 원장을 맡은 것도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다. 대전협 비대위원과 정책이사로 일하면서 현장의 절박함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그 목소리를 정책의 언어로 다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다. 그 역할을 지속할 싱크탱크를 꼭 안착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원장직을 맡았다.
- 연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
원장단과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전협 이의주 부회장과 김재의 정책이사가 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연구팀장과 연구원은 연구 실무를 담당한다.
5월부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과 우병준 정책이사를 고문으로 모셨고, 연구위원회를 통해 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이 정책브리프나 연구보고서로 구체화되도록 설계했다. 나는 연구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뒷받침하는 ‘윤활유’ 역할에 집중하려 한다.
보호수련시간은 수련 위한 최소 안전망…표준모델 제시할 것
- 보호수련시간 보장 연구를 제1호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수련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공의가 ‘수련’의 주체가 아니라 ‘노동력’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는 점이다. 진료에서 벗어나 학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은 수련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첫 과제로 삼았다. 아직 국내에서는 보호수련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다. 우선 이 개념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게 중요하다.
- 보호수련시간에는 무엇을 하게 되나.
업무 중에는 현장이 바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들 가운데 전공의 본인이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 영역을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연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형을 활용한 내시경 교육 등이 있을 것이다.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초음파 교육 등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술기를 제대로 교육하려면 적어도 한 시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수련병원에서 업무시간 중 한 시간을 교육에 배정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국 업무 외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초과근무가 된다. 업무시간 안에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달라는 게 보호수련시간의 취지다. 내시경, 초음파, 수술 술기 등은 제대로 배워야 할 수 있다. 가르쳐주지 않고 갑자기 현장에 가서 하라고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 다른 국가에서도 보호수련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
미국의 경우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주당 근무시간의 5~10% 정도를 보호수련시간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안다. 주 8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4~8시간가량이다. 그 시간에는 일반적인 진료 업무에서 배제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련혁신 지원사업에도 보호수련시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과 진료과에서는 이미 보호수련시간을 운영 중이다.
-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고려대 마취통증의학과 임춘학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이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면서 핵심 의제인 ‘보호수련시간’에 초점을 맞추도록 방향을 함께 잡았다. 약 3개월간 내·외과계 중심의 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에도 건강 악화…수련환경 질적 개선 필요
- 최근 연구원이 공개한 2026년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우울감과 자살 생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근무시간 감소가 반드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나.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원인이 ‘시간’이 아니라 ‘근무 강도와 밀도’에 있다고 본다.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줄어든 시간 안에 담긴 업무의 총량과 압박은 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번 조사에서 여럿 확인된다.
연속근무 종료 후 휴식시간 동안 본인의 주간 업무를 다른 전공의가 대신 담당한다는 응답이 56.3%에 달했다. 대체인력이 없는 구조에서 한 사람의 ‘오프’는 곧 동료의 업무 가중으로 전가되고, 결국 전체 전공의 집단이 짊어지는 부담의 총량은 그대로인 셈이다. 소속기관 전산 근무기록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된다는 응답이 44.8%였다는 점도 지표상의 시간 감소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의 공백도 중요한 배경이다. 진료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당 보호수련시간은 평균 4.1시간에 그쳤고, 주 2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었다. 아예 0시간이라는 응답도 28%였다. 근무시간이 줄어도 그 시간이 수련다운 수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전공의가 느끼는 소진과 무력감은 해소되기 어렵다. 결국 이번 결과는 수련환경 정책이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돼야 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결과적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보호수련시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 진료지원인력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많은 것도 기존 예상과 달랐다. 그동안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이나 전공의 교육 기회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오히려 수련 집중도가 향상됐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제로 전공의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무를 보면 침습적 시술 48.0%, 환자 평가·모니터링 41.5%, 기록·처방 40.7%가 상위를 차지했다. 환자 진료의 핵심 행위는 전공의 수련의 본질적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현장의 인식이 명확한 것이다. 그 전제 위에서 이번 결과를 해석하면, ‘행정·단순 업무 분담을 통한 수련 집중도 향상’이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던 것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수련 업무에 시달려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체 업무 중 행정·비진료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5%로 나타났고, 3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42.1%에 달했다. 근무시간의 5분의 1 이상이 수련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료지원인력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행정·비진료 업무를 분담해 전공의가 환자 진료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수련의 주체인 전공의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 급여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80%를 넘었다.
전공의 급여의 핵심 문제는 ‘통상시급’이다. 병원별 편차는 있지만 전공의의 통상시급은 대체로 최저시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만320원인데,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의 시간당 임금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겉으로 보이는 월 급여 총액은 장시간 근무가 쌓여 만들어진 숫자일 뿐, 시간당 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의 강도와 책임에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은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전공의가 수련 기간 동안 개인의 삶을 최소한이라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기준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병원 내 타 직역의 통상시급 수준과 일부 수련병원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적정 통상시급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인 기준선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박창용 원장이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현장 목소리 들어야…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우려
-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법 개정안 등 젊은 의사와 관련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정책적 측면에서 젊은 세대의 입장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예전에는 젊은 의사들이 제도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됐다면 이제는 목소리를 들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말할 기회가 생긴 것과 실제 결과물에 반영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그 간극을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메워야 한다. 정책을 만들 때 젊은 의사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도록 계속 요구하고 귀찮게 해야 한다.
여러 정책 주체가 있겠지만, 젊은 의사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특히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의 경우 대체인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인상 깊게 봤다. 수련시간을 줄이려면 전공의를 대신할 인력과 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법안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공의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다. 형사법적 처벌, 이동수련 권한 발동, 의료질평가 반영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의료질평가에는 교육·수련 영역에 따라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해당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기존 조직이 행정적으로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 지역·필수의료의 위기가 심각하다. 젊은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정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최근 있었던 복지부 토론회에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가 “나그네의 옷깃을 벗기는 건 강풍이 아닌 햇살이듯, 강제가 아닌 혜택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에서 진료받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줄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수도권 쏠림을 일정 부분 제한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에 의료기관과 의사를 만들어놔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의사가 지역에 남으려면 환자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무조건 수도권 빅5 병원으로 가는 구조가 굳어지면 지역 환자는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전략과 의료정책도 함께 맞물려야 한다. 산업정책을 포함해 지역 자체가 전폭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려는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필수의료 문제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처절하게 일하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과 교수가 사직한 이유도 높은 노동강도도 문제지만, 결국 희망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본다. 희망이 있으려면 후학이 들어와야 한다. 연구원은 전공의에서 전임의, 넓게는 젊은 교수들까지 이어지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계속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질 수 없다.
-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결국 ‘중과실’의 범위가 문제다. 12대 중과실이라는 개념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교통사고 관련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에서는 중앙선 침범처럼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검사가 무엇인지는 학술적 판단이다. 일률적으로 답을 내기 어렵다.
12대 중과실 항목 아래 이런 내용을 일일이 규정으로 만들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이다. 대한의학회가 관련 용역을 맡는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역시 각 학회가 얼마나 촘촘하게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 정부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국가의 일반회계나 복지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반드시 건강보험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 왜 건강보험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환자단체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최근 여러 논쟁을 보면 다른 분야의 재정을 줄여 새로운 분야에 주는 식의 접근을 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새 예산이나 별도 회계를 만들어야 한다. 계속 기존 재정 안에서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의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쓸 것인지, 건강보험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건강보험 외에 어떤 의료 분야에 별도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