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07 14:14최종 업데이트 22.01.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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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제정 취지 공감하지만 업무범위 등 해결과제 산적"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간호법 제정이 세계적 추세라는 간협 주장 반박…향후 추가 논의 필요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인력 수급 문제는 법 제정과 별도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독법 제정은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집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협회과 더불어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까지 합세해 오는 11일까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나서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7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과장은 우선 간호사 근무환경, 급여 등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간호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그렇고 미래 의료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전체 면허 보유자에 비해 50% 정도에 그친다.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간호사양성과 관련해 교육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장을 위한 간호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과 별도로 이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강조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급진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간호계 분위기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정석 과장은 "간협에선 전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세계적 트렌드라고 한다. 그러나 독립법 부분은 정의도 나라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법률체계가 다르기 대문에 상호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며 "타 국가에선 전문직종에 대한 면허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독립법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간호법 제정 논의와는 범위가 좀 다르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기본적으로 간호사양성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 취지엔 당연히 공감한다. 다만 독립법이 제정돼 있는 다른국가에선 간호법 이외에도 다른 독립법이 나와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법률이 구분돼 있는 곳도 있고 법에 통합규율돼 있으나 구체적인 의료일 별 역할이나 업무 등이 나눠져 있는 형태 등 다양한 예시가 있다는 점은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에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각 직역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추후 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양 과장은 "현재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보조'라는 부분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게 된다. 이 조항에 따라 향후 어떻게 업무가 결정되고 현재 부각된 문제들을 해당 조항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상호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의료는 의사 혹은 간호사를 막론하고 제공하는 이에 따라, 상황과 환자에 따라 특성과 편차가 심하다. 단순한 검사라고 해도 질환, 환자 병력 등에 따라 단순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스킬을 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에게 위임이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며 "법규정이 전체적인 체계와 틀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향후 논의 과정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협 주최로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만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편 간협 주최로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만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간호법을 직접 발의하기도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 90% 이상이 찬성했던 수술실 CCTV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적 지지가 높았지만 최종 통과는 만만치 않았다"며 "간호법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각 직역간 남아 있는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간호법과 관련된 산고의 과정도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간협 곽월희 부회장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 체계를 적립하기 위해선 현재 의료법 체계로 부족하다"며 "숙련된 간호사의 적정 배치는 환자사망률과 직결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호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결국 간호인력 배치와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부회장은 현재 간호법을 둘러싸고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독자적 법률로 의료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1901년부터 시작해 전 세계 90개국에서 이미 간호법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곽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독자 진료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도 하에'와 '진료의 보조'라는 중복적 표현을 해소한 것 뿐이다. 특히 의사의 부재 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 처치한 경우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어 '지도 또는 처방 하에'로 처방을 추가한 것"이라며 "면허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단과 지도,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발의된 간호법안엔 인력기준에 대한 조문 자체가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하는 내용은 없고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 현행법도 그대로 유지된다"며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직종간 갈등도 심화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는 "낮은 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국가의 의무와 의료기관의 의무에 대해선 형평성 차원에서 병형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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